공장부지 시세차익 차단장치 촉구

입력 2011-11-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 지방산업단지 공장부지를
분양 받았다가 시세차익을 남기고 부지를
되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차단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1\/16)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영 의원은
북구 모듈화 단지에서 3개 업체,
중산산업단지에서 11개 업체,
울주군 상북면 길천 1차 산업단지에서 7개
업체가 공장부지를 다른 업체에 매각해 많게는
수십억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산업단지 분양을 받은 뒤 5년 안에는
매각을 할 수 없지만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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