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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 공장부지를 분양 받았다가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정확한 진상파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창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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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자동차 부품업체가 입주 예정인
북구 모듈화단지--
지난 2천 8년 공장부지를 최초 분양받은 한
업체가 최근 다른 업체에 되파는 과정에서
3년만에 45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은
또 다른 업체의 경우에도 비슷한 시기에
63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북구 중산과 매곡 등 주요 지방산업단지에서
분양받은 업체와 실제 입주업체가 다른 경우는 25건 입니다.
울산시는 산업단지 분양을 받은 뒤 5년 안에는
매각을 할 수 없지만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며 투기라고 단정짓지는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INT▶정호동 투자지원단\/ 울산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울산지역 소방공무원 430여 명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금액이 1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원만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습니다.
◀INT▶허 령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윤시철 의원은 한미 FTA 비준에 대비해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는 고유황유 허용
조례안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단 한 건의 의사일정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MBC뉴스 한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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