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11\/17)
울산상공회의소의 공금 3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원준 전 울산상의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6년, 추징금 10억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부산고법 형사부 사건 가운데 가장 크고, 회수 안된 금액 역시
최고라며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천4년 7월 구속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병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일본에서
체포돼 송환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