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백화점에 입점한 모 병원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경찰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현대백화점이 3만여명의
백화점 고객에게 백화점에 입점한 모
성형외과의 가격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문자로 보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성형외과와 백화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중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심의없이
시술가격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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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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