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업체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울산지역 피해자는 699명에
피해액이 3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서울의 본사를 둔 이 회사의
울산지사를 통해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단계 회원의 99.5%가 손해를 본다며
일확천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어서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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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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