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이상욱 기자 입력 2011-11-20 00:00:00 조회수 0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울산지역
천 5백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 4곳,
업무정지 38곳,과태료 22곳 등
32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취소를 받은 업소는 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됐으며,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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