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최근 관내 232개
초ㆍ중ㆍ고교의 휴대전화 사용금지
제한 규정을 조사한 결과
71.3%인 163개 학교가
수업 중 사용금지 규정을
학칙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별로는 초등학교가
전체 73곳 가운데
61%가 이 규정을 학칙에 넣었고,
중학교는 90%, 고등학교는 67%로 집계돼,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중학생들에 대해 강제 규정을 포함한 곳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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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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