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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갑니다.
특히 그동안 느슨했던 축*부의금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창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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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기초의원 후보는 동 자율방범대
정기총회 뒤 노래방 비용을 지원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천8년 총선 때는 모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100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역시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선관위가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갔습니다.
CG> 주요 단속 대상을 보면
금품과 향응, 음식물 제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소 개소식과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그리고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된 각종 모임이나 행사입니다.
특히 그동안 느슨했던 축*부의금이나 찬조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하기로 했으며
적발될 경우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10배를
물리기로 했습니다.CG>
◀INT▶방성수 조사담당관\/ 울산선관위
선관위는 축*부의금 단속은
총선 예비 후보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모든 정치인이 해당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MBC뉴스 한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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