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등 사용료 징수기준 마련

조창래 기자 입력 2011-11-21 00:00:00 조회수 0

각 학교별로 다르게 다르게 받고 있는 운동장
등의 사용료 징수규정이 통일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조례안을 공포하고,
단일화 된 각급 학교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발표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동호회를 포함한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자격시험이나 기업체 등의 체육행사에 임대될 때 보다 좀 더 저렴한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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