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정찬모 의원은 오늘(11\/21)
울산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과
일반직 직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같은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은 모두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았지만
본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4명은 불문경고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일반직 4명의 경우
포상 경력 때문에 한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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