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없이 내린 영업정지 부당"

조창래 기자 입력 2011-11-24 00:00:00 조회수 0

사전통지도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건설업체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인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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