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에 이웃끼리 폭행

설태주 기자 입력 2011-11-25 00:00:00 조회수 0

중부경찰서는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끼리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35살 조모씨와
50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어제(11\/24) 밤 10시 15분쯤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윗층에 사는
이씨가 제사를 지내면서 가족들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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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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