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심사 무산..상임위 정상화 관심

입력 2011-11-25 00:00:00 조회수 0

기업체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울산시 환경기본조례안
심사가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은주 위원장은 박순환 의장이
오늘(11\/25)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의장에게 통보했으며,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울산시 예산안
심사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장이 지정한 고황유 허용 조례안의 심사
기일이 지남에 따라 상임위 심사 없이
의장의 본회의 직접 상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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