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내 유독가스로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11-11-28 00:00:00 조회수 0

차량 연료가 불완전 연소해 발생한 유독가스로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자동차 보험계약상
자기 신체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원고 장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씨는 형이 지난 3월 회사 인근 공터에서
자신의 LPG차량에서 DMB를 시청하다 차량
연료가 불완전 연소해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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