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독가스 "보험금 지급해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11-11-28 00:00:00 조회수 0

◀ANC▶
차량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유독가스로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지난 3월 41살 장모씨는 회사 인근
공터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시동을 켠 채 DMB를 시청하다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연료가 불완전 연소해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장씨의 유족들은 보험계약상 자기 신체
사고에 해당한다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운송수단인 자동차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량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그것이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것은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 때문이라며 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백태균 공보판사\/ 울산지방법원

◀S\/U▶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내 배기가스 유입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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