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뺑소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 박춘기 부장판사는
오늘(11\/29)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음주 운전하다 주택가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자신은 차량을 운전하고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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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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