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본조례> 직권상정 가결..반발

조창래 기자 입력 2011-11-29 00:00:00 조회수 0

◀ANC▶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고유황유 허용
조례안이 직권상정을 통해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박순환 의장은 의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YN▶개정조례안은 통과됐음을....

지난 9월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논란만
거듭하며 결국 환경복지위 행정사무감사까지
무산시켰던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이 결국
울산시의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의회 박순환 의장은 본회의 직전
환경기본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했습니다.

결국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14, 반대 2,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 됐습니다.

이 조례안을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 의원 7명은 직권상정에 따른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현수막 시위를 벌였습니다.

◀INT▶천병태 시의원\/ 민주노동당

표결 처리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의장은 의회 정상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NT▶박순환 의장\/ 울산시의회

c.g>울산시는 기업체의 연료비 부담을 위해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아황산가스
등의 배출허용 기준을 3배 이상 강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U▶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뒤 내년 1월말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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