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환경기본조례안이 어제(11\/29)
울산시의회에서 의장 직권 상정으로 통과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시의원단이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의원단은 오늘(11\/30)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례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울산의 대기질 개선과 청정연료 확대를 위해 환경기본 조례의 재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조례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례는 탈황설비라는
사후 저감장치에 대한 맹신이며
사고 가능성을 부정하는 불감증 조례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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