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오늘(12\/1) 훔친 스마트폰의
통화목록을 보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회사원 33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16일 울주군 언양읍의
한 PC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뒤 통화목록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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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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