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9대 총선의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은 평균 1억7천여 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2\/1) 공고한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중구가 1억 9천 500만 원, 남구갑과 동구,
북구는 1억 7천 200만 원, 남구 을은
1억 6천 300만 원, 울주군은
1억 8천 600만 원입니다.
선관위는 또 오는 13일부터 예바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거구별로 6천여 부에서
8천여 부까지 각 가정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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