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1만 명] 형량 줄이려다..

설태주 기자 입력 2011-12-01 00:00:00 조회수 0

◀ANC▶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사라지는 운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해 1만명이 넘는데, 음주사실을 숨기려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ND▶
◀VCR▶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상가 유리창을 뚫고 돌진했습니다.

운전자 등 다친 사람들이 구조되고 있습니다.

CG>심야 시간에 52살 이모씨가 몰던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운전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상가 건물 한쪽이 완전히 부숴졌습니다.

◀INT▶ 전자상가 지점장
"황당하다.."

운전자 이씨는 혈중 알콜농도 0.1% 만취상태,

S\/U) 이씨는 이 곳에서 사고를 낸 뒤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에 가있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SYN▶ 피의자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가 안돼서 그냥.."

CG2> 단순 음주사고는 면허취소 1년에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뺑소니는 형량이 5년에 벌금 3천만원,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대상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사라진 사건은
지난 해에만 전국에서 1만2천 건으로,
음주사실을 숨기려다 가중 처벌됐습니다.

◀INT▶ 경찰
"혈중알콜농도를 역산해서 처벌.."

경찰은 이씨를 뺑소니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연락처를 남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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