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내사권한을 제한하는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울산지역 수사 경찰 83%가
수사경과 반납을 신청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수사와 형사, 교통조사 등을
담당하는 울산지역 경찰 507명 가운데 83%인
422명이 지금까지 수사 경과 반납희망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효돼, 다음주가 검경 갈등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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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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