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조세포탈과 채무회피 등을
목적으로 허위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주민
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울산시는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 노인연금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기간 중에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며
자진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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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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