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복수노조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단협안을
그대로 둔 것이 위법이라며
이를 없애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단협안의 이 조항은
"회사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표해
임급협약,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지금의 노조 외에는 다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복수노조 제도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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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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