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했지만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해 울산시로부터
지체상금을 징수당한 업체가 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능형 교통체계 보강과
확장사업을 맡은 디비정보통신은 당초 준공
기한을 무려 44일이나 넘겨 지체상금 5천
1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감리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건화도 준공기한을 4일 넘겨 2백만원의
지체상금을 내는 등 올 한해동안 5개
업체가 모두 6천만원의 지체상금을
징수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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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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