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경찰퇴직자 모임인
울산 경우회가 오늘(12\/5) 울산경찰청 앞에서
조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우회는 이번 조정안이 검사가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넘기도록 한데다 검사 비리를 수사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배제해 부당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11시, 울산경찰청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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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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