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53살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베트남 여성과 알선 브로커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여성
35살 A씨가 현지 브로커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위장결혼을 의뢰하자, 브로커로부터 4백만원을 받고 위장결혼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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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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