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2\/6)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51살 이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9년부터 중구와 남구
주택가에 자동차 용품 판매업체를 차려 놓고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해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