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2\/6)
포털 게임사의 고객 아이디를 해킹해
게임머니를 훔친 뒤 이를 판매한 혐의로 37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포털 게임에 접속해
있는 4백 여명의 아이디를 해킹해
게임머니를 훔쳐 되파는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용자들이 아이디와 유사한
영문자나 숫자의 조합을 비밀번호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씨가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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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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