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부장 김모씨와 차장,직원, 부산동부지사 직원
등 모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하고
같은 공단의 전직 차장 출신으로 노무법인
운영자인 박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씨가
청탁한 특정업체들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2천만원에서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씨는 업체 10곳으로부터 12억5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구조적인
비리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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