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어등 밝기초과 어선 검거(화면-울산해경)

설태주 기자 입력 2011-12-08 00:00:00 조회수 0

울산 해양경찰서는 집어등 밝기 기준을 초과해
조업을 한 혐의로 59살 한모씨 등 선원 7명이
탄 감포선적 69톤 채낚기어선 Y호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선은 어젯(12\/7)밤 8시쯤 북구 정자
동방 약 55km 해상에서 전구를 46개 추가설치해 집어등 밝기를 법정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울산 근해에 현재 채낚기 2백여척이
조업 중으로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동영상 뉴스 멜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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