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만든 30대 결국 실형

최익선 기자 입력 2011-12-08 00:00:00 조회수 0

가짜 석유를 만들어 법원에서 세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30대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손현찬 부장판사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같은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 사이 경주에 공장을 마련하고,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 116만ℓ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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