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시행 조례안 상정

입력 2011-12-08 00:00:00 조회수 0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울산시의
관련 조례안이 울산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를 택해 운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우선권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는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된 감지장치와 시내 곳곳에 설치된
감지기를 통해 확인되고 이를 어길 경우 혜택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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