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오늘(12\/9)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위반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통상적으로 벌금이 1백~2백만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최소 3백만원 이상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차나 응급차 등 긴급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 벌금 5만원이 매겨지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함께 타지
않으면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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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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