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 들어 울산지역에서
배추김치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내용을 보면 남구 달동의 모 음식점이
중국산 배추김치 4백kg을 국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거짓표시가
14건이었고 원산지 미표시가 7건 이었습니다.
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속인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체는 7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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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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