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울산지역 수도요금이 평균 13.5%
인상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돼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울산시는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은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바꾸고 누진단계를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40% 정도 감면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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