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로부터 용역계약 수주 형태로 뇌물을 챙긴 대학교수들이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받지 않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손현찬 부장판사는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용역납품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학교 김모 교수와
경주대학교 이모 교수에게 각각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자격정지 2년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죄이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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