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 김제완 부장판사는
오늘(12\/15)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폭력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중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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