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대학교수 선고유예에 검찰 항소

조창래 기자 입력 2011-12-15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건축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로부터 용역계약 형태로 뇌물을 챙긴 대학교수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용역납품권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울산대학교 김모
교수 등 2명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지만 법원은 각각 자격정지 2년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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