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최근 2주일 동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곳의 건설현장에서
7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울주군 S건설은 안전소홀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돼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J건설등 3곳에 대해서는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특별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을 위반한
건설현장 9곳에 대해서는
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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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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