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
45명 가운데 22명의 해고 징계가 과하다며
구제, 복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며
정직 근로자 406명이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라며 각하했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50여개 사내 하청업체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25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한 소속 근로자 가운데 450여명을
해고 또는 정직 징계했고, 노조는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부산지노위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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