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

서하경 기자 입력 2011-12-19 00:00:00 조회수 0

북구청은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는
보상요건과 피해액 산정 기준, 절차가
담겨있으며 농업인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농가의 소득외 수입이 많을 경우,
농업인이 아닌 주말농장, 불법 경작등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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