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는
보상요건과 피해액 산정 기준, 절차가
담겨있으며 농업인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농가의 소득외 수입이 많을 경우,
농업인이 아닌 주말농장, 불법 경작등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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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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