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화재 진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신고가 올 들어 107건이
접수됐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오인이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건당 5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비상구나 방화문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 건 수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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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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