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20)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3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울산 시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77%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포터와 충돌해 운전자 등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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