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인상*승용차 요일제 조례안 통과

입력 2011-12-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 수도요금 인상 조례안과
승용차 요일제 시행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울산시가 제출한 13.5%의
수도요금 인상 관련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평일에 하루를 택해 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도입 조례안을
참여 시민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당초 30%에서
50%까지 할인해주도록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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