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는 축*부의금을
주고받은 총선 출마 예정자 등 10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최근 2주간 특별단속을 통해
축*부의금을 주고 받거나 축하 화환을 제공한 총선 출마예정자 등 10명을 적발해
경고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축ㆍ부의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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