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연말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12\/23)부터 오는 31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벌금 3백만원 이상으로 크게 강화됐다며
시민들이 술자리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765건으로,
19명이 숨지고 1천27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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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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