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최근까지
동거한 전처를 찔러 살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천999년 법률상으로 이혼한 전처와
동거한 이씨는 지난 9월 전처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