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옥 고가 매입..전국화물차연합회장 기소

서하경 기자 입력 2011-12-26 00:00:00 조회수 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부의 채무탕감을 목적으로 지부 사옥을
고가에 산 혐의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 회장 57살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화물자동차연합회 울산협회가 직원의
유가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울산시에
8억5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
감정가 4억3천여만원인 울산협회 사옥을
전국연합회 공제조합의 자금으로
12억5천만원에 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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