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문신 새긴 20대 법정구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11-12-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병역 의물를 회피하기 위해 문신을 새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
또는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징병신체 검사에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뒤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지난해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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